`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답변을 통해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원인의 우려와 달리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청원인은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동네서점을 살린다는 취지에 역행하고 웹툰, 웹소설 등 새로운 산업과 맞지 않으며 독자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라며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 14일부터 한달동안 20만9,133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정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고 그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등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 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0년대 말부터 대형마트와 인터넷서점 등이 대량 할인판매에 나선 것을 계기로 2002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제정돼 법제화됐다.
박 장관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이 신간 중심으로 재편돼 출판시장이 건강해지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들의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출판산업 또한 도서 초판 발행부수가 감소하고 전체 매출규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책 등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전자책 대여서비스가 종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춰 정부는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청원을 계기로 이 회의체에 웹툰, 웹소설 등의 새로운 출판문화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책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도서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와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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