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 도중 차로 변경을 양보하지 않았다며 상대 차량을 뒤쫓아 위협한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15일 운전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는 데다 여성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낮 12시 32분께 세종시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려다 옆 차로 여성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은 채 경적을 울리자 상대 차량을 뒤쫓으며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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