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감과 교사가 자신의 PC와 휴대전화를 해킹해 도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비방 글을 게시하고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도내 모 초등학교 교감 B씨 등 다수의 사람이 자신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도청한다고 여겼다. 그러다 지난 6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모 지자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B 교감과 C 교사가 남의 PC와 휴대전화를 도청한다.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공무원 파면하고 구속하세요"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
또 피해자에게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 "혼자 늙어 죽어. 해킹이나 하는 주제에" 등의 악성 문자메시지를 159차례에 걸쳐 보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가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사과 요구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글을 게시하고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PC가 해킹됐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재방 방지를 요구하는 수단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이는 정당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 비방 글을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물론 무려 159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비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지속해서 불안감을 불러일으킨 점 등으로 볼 때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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