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총 '석패율제' 수용 거부…선거법 협상 막판 진통

입력 2019-12-18 18:33  



여야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안에 포함된 `석패율제 도입`의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연동형 캡(cap)` 등 상당 부분에서 접점을 찾았으나, 석패율제 도입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맞서면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막바지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합의한 `내년 총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안을 두고 토론한 끝에 석패율제 도입은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법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연동형 캡에 대해서는 `선거제도, 비례제도 전체의 근간을 상당히 흔들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결국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반발이 더 거셌다. 새 선거법 도입으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히 잃게 되는데 여기에 석패율제까지 적용하면 여성·청년·직능 대표·노동·환경 등 당의 정책을 보여줄 비례대표 인재 영입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여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총에서 의원들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결정된 이런 내용을 `4+1` 협의체 회의에 가져가 다른 당들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라도 국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며 "야당 전체에 이 부분에 대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고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어 "회기결정 안건을 두고 다툼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12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신청 등으로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석패율제도 진통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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