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자의 임명동의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20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균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9일까지 총리 임명동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을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에 지명하면서 `삼권분립 훼손`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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