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쇼핑몰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이달 구속된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가량을 자기가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는 또 2011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2마리를 구입한 뒤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9억원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올해 1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한 스킨푸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구축하는 대표적인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로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K뷰티` 열풍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결국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회생 신청 이후에도 회사 관리인 변경 및 가맹점과의 법적 분쟁 등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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