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불량 차량을 바꿔주는 이른바 '레몬법'이 도입됐지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입차 업체들의 '갑질'이 여전한 듯 한데요.
교환이 안 되게끔 임시 번호판 다는 걸 거부한다거나 '출고 전 성능검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찌그러진 범퍼와 어긋나게 조립된 실내 인테리어.
도장 두께를 확인하자 재도장한 흔적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심지어 올해 생산 차량을 계약했지만, 2018년형 모델이 왔습니다.
지난달 새 자동차를 구입한 A씨는 차 상태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수입차 구매 피해자
"신차를 샀는데 재도장이 된 차를 제가 고지도 못 받고 차를 인도 받고, 하다못해 제일 중요한 제작년도도 1년이나 지난 차를 받았어요. 여러가지 배신감을 많이 느꼈죠."
차를 어떻게 손 본 건지 물어봤지만,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환은 가능할까.
딜러사와 판매사 모두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차량이 이미 정식 번호판을 달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수입차 구매 피해자
"마치 자기네들 관례인양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차량 출고가 안 된다고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했어요. 그것도 되게 황당했죠."
과연 사실일까.
A씨가 겪은 '출고전성능검사(PDI)' 공개 거부와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하는 것 모두 법을 어긴 행태들입니다.
출고전성능검사(PDI) 공개와 임시번호판 모두 자동차관리법에 보장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각의 법들은 기준이 모호하거나 처벌 규정이 없어 '빠져나가기'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러한 수입차 업계의 잘못된 관행들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PDI 공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이미 2015년 3천만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진행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임시번호판 발급 거부 문제도 과태료를 매기는 법 개정이 2014년 국회에 계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BMW 화재로 인해 이른바 '레몬법'이 도입됐다지만, "사고가 3번 나야 교환해주는 법"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가 '갑'이고 소비자가 '을'인 구조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올해부터 레몬법이라고 해서 오픈을 했지만 개점휴업 상태라고 할 수 있어서 한 건도 교환·환불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죠. 특히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비자 중심으로 법적 체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개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수입차 관련 법 개정은 올해도 넘기게 됐고, 소비자 피해는 오늘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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