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영장 청구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12-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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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24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 날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 A(50)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B(51)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식약처는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5월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3일 "등록을 거부한 환자를 제외하면 90가 등록을 마쳤다"며 "등록한 환자의 70는 (장기추적조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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