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공지능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등재가 되려면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는 기존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제공하지 못하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돼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진단이나 치료 정확성 향상과 별개로 의사의 진료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단순 수치계측, 영역지정 등 판독보조 용도는 기존 급여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또, 기존 진단과 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적절한 연구방식을 통해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영상의학 검사와 진단 비용보다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 또는 비용절감 효과 등이 입증돼야 추가적인 의료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일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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