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업무 방해 혐의 인정될 듯

입력 2019-12-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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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이른바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업주 A씨가 엉뚱한 사람 집으로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지난 24일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제보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박스 등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정은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버리기 아깝다"라며 "혹시 식은 강정도 괜찮다면 (커뮤니티) 회원들께 무료로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A 씨가 게시글에 따로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33만원어치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 사항으로 `아드님 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있다.
닭강정 가게 측은 이후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올린 게시글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면서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애초 이 사건은 20대인 피해자가 닭강정 거짓 주문자들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학교 폭력 피해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닭강정 주문 건은 학교 폭력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글에 등장하는 피해자 등을 조사한 결과 최근 닭강정 주문자들을 알게 된 건 사실이나, 학교 폭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 주문에 대해선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면서 "혹시 이번 사건이 다른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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