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초등생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이 초등생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이날 오전 다시 A양을 불러 보호자와 프로파일러 입회 하에 조사했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현재 심리검사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A양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A양을 당분간 위탁 감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초등학생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주변에서 받을 충격에 대비, 교육지원청 산하 청소년상담센터인 위센터(Wee센터)를 통해 학생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 학교에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파견해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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