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증시 알아야 챙긴다…"달라지는 세금·사모펀드 제도"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1-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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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올해 우리 자본시장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사모펀드 규제 강화와 자본시장 세제 조정, 새로운 회계 제도 도입까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자본시장 관련 세제 변화가 많네요? 민감한 부분일 텐데요.

    <기자>

    투자자 입장에서 당장 피부로 와 닿는 세제 변화는 국내, 해외주식 손익 통합 계산 허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국내와 해외주식의 양도 소득을 별도를 계산을 해서 실제 발생한 순소득보다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를 통합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순소득에 맞는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또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도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증권 거래세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3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업계는 발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인 2020년 정책과제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폐지 방안을 구체화하고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와 펀드세제 합리화를 내놓은 만큼,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연말 증시, 특히 코스닥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양도세 강화에 따른 대주주의 매도 폭탄도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말에도 대비해야 한단 설명입니다.

    <앵커>

    DLF 사태도 우리 자본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사모펀드 규제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해 1분기까지 '고위험, 고난도' 사모펀드(헤지 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 요건이 강화되는데요.

    사모펀드 투자 한도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지고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 등을 은행에서 팔 수 없게 되는 게 대표적입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도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후속 대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본연도 정책 과제를 통해 사모펀드 유동성을 점검하고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육성을 강조해왔었기 때문에, 규제 강화와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앵커>

    회계 제도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기자<br />
    이 부분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사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데요.

    상장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중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때문인데요.

    깐깐해진 감사로 인해 재무제표 정정이나, 비적정 의견, 상장폐지 사례가 늘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주총시즌에 '회계 대란'이 있을 수 있단 예측입니다.

    이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자산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내부 회계관리 제도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상장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금감원이 올해 회계 점검 중점 사항으로 충당, 우발 부채와 장기 공사계약을 선정한 것도 상장사 입장에서 주의해야 한단 설명입니다.

    <앵커>

    기업들 입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는 없나요? 지원도 필요한데요

    <기자>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 이후 3년이 넘지 않고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 자금 조달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해 상장 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넥스 상장사의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에도 자율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외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위원회가 의결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도 앞서 자리잡은 스튜어십코드와 함께 기관 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상장사 주주총회에 어떤 사례들이 나올지 눈 여겨 봐야 한단 설명입니다.

    <앵커>

    올해 변화가 예고되었음에도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한 제도도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대표적으로 운용사 등에게 큰 수익 원이 될 것으로 알려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습니다.

    아무래도 이를 기다리는 금융투자업계 입장에서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3월에 몰리는 소위 '슈퍼 주총 데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하는 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는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가 사업연도 이후 90일 이내지만, 개정 안이 적용되면 주총 소집 통보 일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상장사협의회 등이 배당 기준일 혼란 등으로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개정안 적용 1년 유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 여부에 따라 해당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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