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내부 감시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내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측에 준법 경영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 과감한 혁신 ▲ 내부 준법감시제도 ▲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을 주문했다.
삼성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모여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부 인사 6명, 삼성 내부 인사 1명 등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선정을 마쳤다.
위원장에 오른 김 전 대법관은 삼성전자 백혈병문제 조정위원장을 맡아 11년 간 이어진 논란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대법관 시절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위원장, 2018년 김용군씨 사망 사고 관련 진상규명위원장 등을 맡았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권력자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고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제시해달라"는 과제를 냈다.
이 부회장의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7일이다.
이 부회장 재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판, 노조 와해 재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삼성에서 `확실한 일신`을 보여줄 고강도 대책이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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