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중소기업 분야에도 제도적 변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되는데,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중기·소상공업 정책을 홍헌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8,350원에서 올해 8,590원으로 2.9% 인상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하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올해는 속도조절에 들어가 소폭 인상에 그쳤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한 달 근무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약 5만 원 오른 179만5,310원을 받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치 1조 원을 넘는 벤처기업인 유니콘 기업을 오는 2022년까지 20개로 확대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만 5개가 추가되면서 국내 유니콘 기업 수는 11개로 늘어났는데, 올해는 몇 개 기업이 추가될 지 주목됩니다.
또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에 지난해 55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올해 45개를 추가로 선정합니다.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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