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법원이 서로 사귀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를 촬영한 경우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해당 판결의 피고인인 A씨는 2017년 1월경부터 온라인을 통해 만난 B씨와 교제를 시작, 사귀는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씨와 잠자리를 갖던 중 갑자기 B씨의 팔을 묶고 여러 차례 B씨의 신체를 촬영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성폭력 범죄 혐의로 고소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1심 당시 A씨는 합의 하에 B씨의 신체를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물론 2심, 대법원에서까지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관련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진을 찍기 전에 B씨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는데 "평소 사진을 보내주기 꺼려하는 B씨의 성향에 비춰보면 B씨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추측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평소 서로 스킨십 허용이 쉬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라며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촬영이나 성관계가 발생할 경우 의도치 않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포장된 연인 사이의 폭행이나 괴롭힘,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감에서 공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은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발생한 데이트 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1만37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 등 2206건, 살인(미수 포함) 119건, 성폭력 362건 등이다. 이 기간 모두 866명이 구속되고, 1만7804명이 입건됐음이 확인됐다.
관련해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는 이유는 단순 폭행을 넘어 성범죄는 물론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라며 “더군다나 연인이라는 특수 관계와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결국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연인 간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서는 더욱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근래 들어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한 번 유출된 은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쉬워 피해자 입장에서 쉽게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 쉽다”고 조언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 대립이 치열한 사안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문제 상황을 다각도로 접근해 분석, 사실관계를 따져 입장을 정리해 대응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성범죄 해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아무리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 해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오해만 풀면 괜찮겠지’라고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성범죄의 경우 고소가 이루어지면 일단 수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어 신속히 대응해야 정당한 피해회복 및 범죄 처벌 또는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위기 없이 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성립할 수 있는 성범죄. 일명 ‘썸’의 단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성범죄는 구성요건이 다양해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기 쉽다. 이점을 고려해 성범죄 관련 혐의 연루나 사건 대응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법승과 대책을 논의해보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사건 초기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 수집, 사건 현장과 사건의 특성과 연결하여 파악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필요한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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