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EBS 캐릭터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먼저 출원한 것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EBS 관계자는 6일 "EBS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상표 등록이 승인되기 전 특허청을 통해 정보를 제공, 승인이 나지 않게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EBS보다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팽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했다.
특허청은 유튜브에서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며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될 경우 출원이 됐을 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출원 공고가 난 두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펭수는 교육방송인 EBS에서 만든 캐릭터로, 남극에서 와 스타를 꿈꾸며 EBS 연습생이 된 열 살배기 펭귄이라는 설정을 가졌다.
어린이·청소년층을 겨냥해 제작한 캐릭터지만 20∼30대 사이에서 더 큰 인기를 얻어 `직통령`(직장인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다.
펭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