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시 벌금 '12만원'… 속도는 30km 이하

입력 2020-01-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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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춘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고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도로 폭이 좁아 인도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까지 낮춘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정부는 이런 곳에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다만 대로나 국도와 접해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로 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두기로 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은 더 올라간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스쿨존 내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스쿨존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올해 안으로 모두 없애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도 강화한다.
또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만들어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특히 통학로가 비슷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굣길에 인솔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등하교 교통안전계도 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에서 시행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등을 추가해 모두 11종류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식이법`에 따른 전국 스쿨존에는 2022년까지 무인단속 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1천260개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횡단보도 앞 바닥을 노란색으로 칠해 아이들이 그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과 `노란카펫`을 확대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 스쿨존 안전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해 연내에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도 개선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김민식 군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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