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위원장 김기표·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서형수

정원우 기자

입력 2020-01-13 13:59   수정 2020-01-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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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는 13일 문 대통령이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기표 신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1953년생으로 부산 경남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거쳐, 영국 런던대에서 법학 석사를, 경희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19회로 법제처 차장과 한국법제연구원장 등을 거친 법제 분야 전문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해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서형수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957년생으로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한겨레신문 사장과 참여정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등을 지냈다.
고 대변인은 "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현역 국회의원"이라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노후가 준비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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