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TF 꾸리고 허위매물 감독 업무 점검
업계 "시세 기준 단속, 실효성 낮아" 지적
"민간업체·자율규제 등 보완해야" 목소리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감정원이 집값 담합을 단속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허위매물 단속 권한도 갖게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허위매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 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허위매물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대책반(TF)을 꾸리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에 허위매물 단속 권한이 부여될 걸로 예상하고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감정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높거나 낮은 가격에 나온 매물을 찾아내 조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개업계는 허위매물 단속을 공공기관이 직접 챙기고 나선 것에 대해선 수긍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합니다.
같은 단지 아파트라도 층 수와 조망, 방향에 따라 가격이 적게는 몇 백만 원, 많게는 1억 원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시세만으로 시장에 산재한 허위매물을 찾아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현재 민간 차원에서 허위매물 신고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연 100만여 건(조사인원 350여 명)에 달하는 인터넷 등록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발급받아 실제 매물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를 대상으로 감시를 벌이고 있는데도 허위매물을 뿌리 뽑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인터뷰] 부동산 업계 관계자
"실시간으로 집주인의 마음이 바뀐 상황을 포털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게 허위매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바뀌는 가격부분에 대해서 시세와 실거래 데이터로 검증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정부기관이 독자로 허위매물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다양한 민간기구나 협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세와 실거래 데이터에만 의존해 자칫 허술하게 시스템을 구축했다간 허위매물을 양산하는 업자들이 빠져나갈 통로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 활용해온 시스템에 강력한 법적 처벌을 더하거나 공인중개사협회와 자율규제안을 만드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인터뷰] 서원석 /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가기관이 (허위매물 단속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 개선을 통해서 공인중개사의 담합신고의무 등을 제도화 하는. 그렇게 되면 (허위매물에 대한) 평가는 감정원이 하겠지만 평가를 하는 기준은 실거래가격과 공인중개사의 담합신고 두개가 같이 나오겠죠.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죠."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측은 "국토부에서 허위매물 단속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감정원이 허위매물 단속업무를 맡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8월 제도 시행 전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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