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5%로 인하

입력 2020-01-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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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인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낮춘다고 15일 밝혔다.
연체금은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 최대 2%, 그 이후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계산된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에 해당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된 미납 보험료 등은 이전과 같은 최대 9%의 연체금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지속적으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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