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부부 '1조원대 이혼소송', 가정법원 합의부에서…"상당한 시간 걸릴 듯"

입력 2020-01-16 18:40  

SK 최태원 부부 '1조원대 이혼소송', 가정법원 합의부에서…"상당한 시간 걸릴 듯"


최태원(60)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그간 가사3단독 나경 판사가 맡아 온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최근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로 이송했다.
이는 노 관장이 최근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며 재산 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은 반대 입장을 표시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4일 입장을 바꾸고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돈으로 환산하면 1조원이 넘는 규모다.
이혼소송에서 청구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게 된다.
사건이 새로 배당됨에 따라 노 원장이 맞소송을 낸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던 17일 변론기일은 나중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그간 심리 과정 등을 검토한 뒤 새로 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 소송의 초점이 최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옮겨감에 따라, 법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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