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여론조작 방지법, 인터넷 이용자 권리 심각한 침해"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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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포털의 가짜뉴스, 매크로 여론조작 등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행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행위를 근절하려다가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법안소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포털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의 책임을 지우고,매크로 프로그램(클릭을 반복하도록 명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검색어 등의 조작 금지 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이 시행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가 생성한 무수한 게시물이 여론조작이나 명예 훼손과 같이 부당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소위 가짜뉴스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검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시달릴 우려가 명백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는 전면적으로 재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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