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가 시작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속을 통한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자는 예외다.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연체 정보가 등록돼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힌다.
연체 정보 등록 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더라도 앞으로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후 은행들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