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성폭력 2차 피해 방관"...회사측 "은폐없다"

입력 2020-01-21 18:12   수정 2020-01-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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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방산업체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오늘(21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 지회에 따르면 관리자인 40대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1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내 탈의실에서 부하 직원인 B 씨를 괴롭혔다.

A 씨는 탈의실에 모여 있는 많은 사원들 앞에서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B 씨는 오랜 시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A 씨는 또, 같은 달 17일 B 씨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르는 등 상시적으로 폭행을 자행한 것으로도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인 C 씨를 상대로 강제 추행한 일도 벌어졌다.

A 씨는 2018~2019년 사이 사내에서 부하 직원인 C 씨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회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고, 지난해 4월 처음 고소장 접수했다"고 밝히고, "회사에서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와 B 씨는 아직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현재까지 A 씨가 B 씨에게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마주치고 있어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라고 덧붙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오늘(2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직장내 성희롱 관련 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던 건 맞다. 그러나 성폭력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회사에서 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로서 책임 이행과 직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회사에 공식 접수된 다음 현장 관리자인 A 씨의 직책을 해임하고 징계·인사위원회 회부해서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고, 피해자들(B, C 씨)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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