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고 공판을 열고 조용병 회장에 대한 형량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20-01-22 10:46 수정
[속보]`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서 징역6월 집행유예 선고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고 공판을 열고 조용병 회장에 대한 형량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