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허위로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이 기소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의 전형적인 조작수사,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며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최 비서관의 주장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자신이 일하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활동을 했다.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활동을 했고 활동확인서도 세차례 발급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던 전현직 직원들에게 전화해서 `조국 아들을 아느냐`고 물어보는 식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혐의를 만들어냈다"며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50여장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일을 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비서관은 이후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음에도 출석을 계속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에 한인섭 교수와 자신의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사실상의 협박을 했고 기자들에게 실명이 공개돼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서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다소 거친 표현도 썼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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