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자조합이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를 띄운 후 매각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투자조합의 익명성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단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투자조합 등에 제동을 걸면서 답답함을 덜게 됐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 초부터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이나 명목회사로 바뀌게 되면, 관련 공시에 실제 최대주주가 나오도록 공시해야 합니다.
투자조합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의 이름과 더불어, 이력과 상장 폐지 기업에 재직했었는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또 무자본 인수합병(M&A)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자금 조달 공시에 차입금 액수, 차입처, 차입 기간, 담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전까지는 투자조합 등의 최대주주로 '기업명'만 명시되는 경우가 많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단기 수익을 목표로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팔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만 이들이 어떤 부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불공정 거래 또는 투자자의 추종 매매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단 지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코스닥 상장사는 루트원투자조합의 갑작스런 해산에 매도 물량이 몰려 폭락했는데 피해의 원인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시 임원 후보자 부실기업 재직, 체납 사실 여부를 공개하도록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명한석 법무부 과장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가 있는지도 명확히 하도록 해서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는 이사가 선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점 조사 대상으로 투자조합 등의 익명성 남용과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부정 거래를 꼽은 것과 맞물려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