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자궁근종·난소낭종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0-01-23 16:05  

다음 달부터는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난소낭종 등 여성 질환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여성들의 주요 자궁, 난소 질환인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난소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 질환이 발견될 경우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한다면 지난해 11월부터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 복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도 일부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여성 생식기 질환 초음파 비용은 병원에 따라 약 5만~16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6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궁난소 질환에는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식증, 난소낭종 등이 있다.
자궁 근육층에 자라는 양성종양인 자궁근종은 워낙 흔해 전체 여성의 절반 정도가 갖고 있다.
자궁근종이 있다면 임신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임신 중후반부에 조기진통을 일으키거나 자궁내막이 얇아져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궁선근증은 자궁근층에 자궁내막조직이 박혀 자궁을 비정상적으로 증식시키는 질환이다.
굳은 살처럼 박혀있는 자궁내막조직이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고 자궁벽의 탄력을 떨어뜨려 태아가 자라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김하정 민트병원 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과거에는 자궁질환이 있다는 걸 알아도 자궁적출 등 후유증이 큰 수술을 받을 것에 치료를 꺼렸지만, 최근에는 호르몬 치료를 비롯해 신체 부담이 적은 최소침습 치료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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