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검사·치료비 전액 지원…외국인도 포함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0-01-29 07:55   수정 2020-01-29 15:08


우한 폐렴과 관련해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등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며, 지원 기간은 격리조치에 따른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점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국내 입국한 외국인 환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한 폐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가운데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면 된다.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러한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지난 29일 오전 6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4명으로, 이들 환자는 인천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고양시 명지병원,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미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으며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등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17종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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