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어린이보험으로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1-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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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로 신위험률 부문에서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소비자를 위해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권을 주는 제도다.
이 상품은 기존 어린이보험에서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장되지 않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상해수술, 선천성 뇌질환으로 인한 질병입원, 응급실내원진료비 등을 보장해(태아 가입시) 선천이상으로 인한 보장 공백을 없애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외에도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중병인 어린이 CI(다발성 소아암, 4대장애, 양성뇌종양)를 비롯해 자녀배상책임, 시력교정, 비염과 아토피 등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해준다.
박재관 현대해상 장기상품파트장은 “현대해상은 어린이 보험 시장을 선도해왔으며, 경쟁력 강화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저출산시대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어린이보험 상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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