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한 페이스북이 합의금 5억5천만달러(약 6천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긴 법정공방을 마무리했다.
페이스북 측은 29일(현지시간) 지난 5년간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디나 엘-카사비 페이스북 대변인은 "문제를 더 끌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가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직 관할 법원의 승인이 남아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페이스북의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으로 소송이 이관됐고, 2018년 4월 법원은 원고 측의 집단소송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인 제이 에델슨 변호사는 "합의금 청구 자격이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추후 통보가 갈 것"이라며 "엄청난 수의 사용자들이 합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송 참가자들은 적지 않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트리뷴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은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 수로 역산해보면 개인당 약 20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리노이주 인구 규모는 약 1천280만명이다.
페이스북이 사진 속 이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기본 설정으로 도입한 2011년 6월 7일부터 집단소송이 법원 승인을 얻은 2018년 4월 중순 사이 일리노이주에 최소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사람 가운데 페이스북이 업로드된 사진의 얼굴 인식 정보를 수집·저장한 이들은 보상액 청구권이 있다.
2008년 발효된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은 기업이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각 소비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앞서 "해당 기능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원고 측은 "페이스북이 정보 수집 전,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을 적절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며 `무모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인당 5천달러, `부주의에 따른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 1천달러를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페이스북은 작년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을 기본설정에서 해제시켰다.
이번 결과에 대해 시카고트리뷴은 "생체정보는 신용카드 정보나 비밀번호 등과 달리 도난당하더라도 결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생활 옹호론자들의 승리"라고 평했다.
일리노이주 소비자단체 `일리노이 공익 연구 그룹`(IPIRG)의 에이브 스카 디렉터는 "생체정보 유출 피해는 실제적이며, 소비자는 개인정보 보호권 침해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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