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임원 성과급 '장기매각제한주식'으로 지급...(주)한화부터 시행 후 확대

입력 2020-02-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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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주요 임원의 성과급을 수년 후 주식으로 지급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도입했다.

오늘(13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주)한화가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들과 대표이사 후보군에 속하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주식으로 주는 RSU를 시행한다.

(주)한화는 이를 위해 41억4천만 원 상당의 자기주식 18만12주를 취득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한 바 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주)한화 대표이사급 임원은 10년 뒤인 2030년에, 다른 임원들은 7년 뒤인 2027년에 주식을 받게 된다.

대상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RSU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해당 시점에 무상으로 주는 제도로 구글, 애플 등이 시행하고 있다.

(주)한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다른 계열사로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식 성과제도인 RSU를 도입한 국내 대기업은 한화가 처음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등 핵심 임원들이 단기 성과 중심을 벗어나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 RSU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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