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14일 이같이 답했다.
청원인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을 받아들여 선처했다며 이번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에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한달동안 26만4,102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강제추행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법 개정과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강화 등으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은 수단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한 사실을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성범죄 개념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나가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 성폭력 수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성폭력 피해와 수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 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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