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또 부동산대책…산불처럼 번지는 풍선효과

입력 2020-02-19 17:46   수정 2020-02-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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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0일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해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불과 두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입니다.

    그 동안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이른바 '강남 집 값'은 잡혔지만,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0.05%↓, 39주 만에 가장 큰 하락폭, 2월 10일 기준)

    반대로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있는, 특히 경기 지역 집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0.22% → 0.39%, 2월 10일 기준)

    그 중에서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이른바 '수용성'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인 수지·기흥구와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고, 처인구는 상대적으로 집 값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화성 동탄1신도시와 구리시, 대전광역시 등도 추가 규제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 대출 제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는 데 이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해당 지역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는 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부동산 투자 자금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교통이 개선이 되거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주거환경이 대대적으로 개선이 되는 지역들, 저평가됐던 지역들 위주로 수요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실제 비조정대상지역이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이 지나는 인천 지역을 보면 지난 10일 기준 전주보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1.27: 0.07%, 2.3: 0.07%, 2.10: 0.11%)

    수용성 인접지역인 안양 만안구(0.35%), 의왕시(0.27%), 시흥시(0.40%), 화성시(0.74%) 등도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번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만 19번, 하지만 대책의 유효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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