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휴면예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의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휴면금융자산 주인에 대한 통지와 찾아주기 의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을 공시해 권리자를 보호한다.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계정으로 분리하고,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을 해소한다.
이번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오는 6~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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