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20대 청년 방화 혐의 실화인 점 파악해 기소유예 이끌어내

입력 2020-02-21 15:21   수정 2020-02-21 17:10



지난해 4월 대법원이 방화로 자신의 아이 3명을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2017년 12월31일 광주광역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자는 작은 방에 불을 질러 4살, 2살, 15개월 된 삼 남매를 숨진 사건으로 당시 A씨는 자신은 술을 마신 뒤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 상태였으며 실화의 책임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1·2심을 맡은 재판부는 불이 작은 방 출입문 내부 바닥에서 발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작은 방 밖에서 불을 발견했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본 점, A씨가 발생 초기 불을 끌 수 있었지만 지인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도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실화가 아닌 방화라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상 방화와 실화의 죄는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일반물건에의 방화, △연소, △진화방해, △실화, △업무상실화, 중실화 등 제164조에서 제176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규정되는 혐의" 며 "방화와 실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의성으로 방화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며, 실화의 경우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이의 양형 수위가 적용되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설명했다.

불장난의 위험성은 누누이 강조되어 왔다. 아무리 인류 진화의 계기가 불의 발견이라고 할지라도 불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방화범으로 몰렸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경찰서에 갔더니 피해자들은 수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난리고,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 경찰은 아들이 불을 지르는 장면이 찍힌 CCTV까지 있다고 하고, 믿기지 않아 `정말이냐` 는 물음에 아들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닌, 현실에서의 상황이다. 아들이 방화범이라는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 절체절명의 순간, 의뢰인 부모는 서둘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았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방화죄는 종류가 다양한데, 공통점은 모두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벌금형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며 "즉, 아무리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고 하더라도 방화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하는 편인데, 물론 판사의 재량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방화범에 대한 법의 처벌 기준은 생각보다 엄중하다" 이라 강조했다.

이어 "어떤 형사사건이든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노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 해명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번 사안 역시 의뢰인 부모를 배제하고 당사자와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진실을 듣기 위해 집중했고, 사건 자체가 `방화`가 아닌 `실화`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 덧붙였다.

실화는 말 그대로 `실수로 불을 지른 것`을 의미하는데, 보다 전문적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행위` 로 표현된다. 형법은 제170조에서 `실화죄` 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방화죄`와는 달리 징역형이 없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어서 불에 관련된 처벌 가운데 가장 관대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당사자가 법에 문외한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실화` 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불만 나면 `방화` 에 해당한다고 오해하여 제1회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해버린 상황에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해 이 사건이 `방화`가 아닌 `실화` 에 해당함을 적극 설명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다행히도 담당수사관 역시 관련 설명을 이해하여 추가적인 경찰조사를 진행, 당사자의 자백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정리해 주었다" 며 "해당 사건은 `방화죄` 가 아닌 `실화죄` 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광주지방검찰청 담당검사도 변호인과와의 면담을 통해 곧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사안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고 정리했다.

이처럼 혐의가 어떻게 적용 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전문성과 신속성을 지닌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기억해둘 필요가 크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순천, 목포 등 전남 지역을 아울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들의 민형사상 어려움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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