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항공·해운업종에 대해 각종 사용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영향 최소화를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갖고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 또는 감축한 항공 노선의 경우 운수권·슬롯 미사용분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년동기비 여객감소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를 납부유예하고, 상반기중 항공수요 미회복시 6월부터 착륙료 10%를 감면한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한-중 국제여객 선사 항만 시설사용료를 최대 추가 70% 감면해주기로했다.
정부는 시설사용료를 현행 30%에서 최대 100% 감면으로 확대할 경우 약 115억원의 감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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