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군청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19` 비상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의식불명이다.
3일 성주군에 따르면 안전건설과 하천방재 계장인 A(46)씨가 지난 2일 오전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A계장은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안전건설과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새해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의 업무를 보다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것이다.
성주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안전건설과 직원의 과반수가 매일 밤늦게까지 비상근무를 해왔다"며 "A계장도 피로가 누적됐다"고 했다.
성주군 공무원 의식불명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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