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사실을 고려하면 전문가 집단의 중국인 입국 금지를 권고를 무시한 박능후 장관의 행동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현 정부는 입국 금지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 외교, 경제 등의 이유를 들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책임자의 위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 박능호 고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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