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1~2일 동안 유예하고 반대매도 대상 담보비율 하향조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신용공여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가운데 담보유지비율 관련 규제준수를 위해 증권사의 기계적 반대매매로 인한 투자자 부담과 주가하락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비조치의견서는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증권사별 시장안정조치 이행사례는 고객요청 시 반대매매 1~2일 유예, 주당 단가 할인율 축소를 통한 반대매매 수량 최소화, 담보유지비율 120~125% 하향조정 등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각 증권사 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신속한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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