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중소기업벤처부의 행정조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30일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메디톡스의 신고를 받고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거부해 지난 25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은 조사 당사자간 소송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웅제약 측은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중이고 미국에서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측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며 "2019년 3월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이라고 명시했기에 중소기업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앞으로 남은 사법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남은 사법 절차는 미국 ITC의 6월 예비결정과 10월 최종결정, 그리고 국내에서 소송계류중인 형사, 민사 사건 등이 있다"며 "진실이 결국 이길 것이라는 대웅제약의 신념은 곧 현실로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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