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 관련 청원이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3월 18일 오른 이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3일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측이 `친모는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추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을 위해 제출한 것이다.
청원인이자 구씨 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민법에 공백이 있다"고 청원 취지에서 밝혔다.
청원 내용은 상속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행 민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유산상속 시 공동상속인들 간의 부양 기여도를 비교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여분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청원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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