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외화증권은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예탁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상에 따라 투자자는 외화증권에 대해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 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개인 등 일반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예탁된 외화증권을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한다.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계좌부를 작성해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증권사의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지난 1994년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등 신흥시장까지 전 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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