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 증가, 보증금 받으려면 법적장치 취해야"

입력 2020-04-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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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및 보유세 부담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부산 등에도 아파트값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집값의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담팀 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 등 사회적 이슈와 겹친 영향으로 임대인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가 입는 피해가 늘고 있다"라며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전부터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야한다"라며 "우선변제권은 해당 부동산에 후순위로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을 설정한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만료 최소 한달 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집주인과 세입자간 채무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강제 경매 등이 있다. 이중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지급명령신청은 세입자의 신청만으로도 재판이 가능하며 지급명령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도 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전세금,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승소 시 전세금, 지연이자는 물론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돌려받을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단기간에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또한 부동산전담팀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비롯한 부동산 분쟁의 경우 법적 권리가 복잡하다. 다양한 법적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서초구(서초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및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지역에서 부동산(주택,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과 지역 주택소송 등 건설 부동산 분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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