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1월~4월 중에 토익, 텝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응시생이다.
한국토익위원회, 한국텝스관리위원회 등 어학시험 주관기관은 기업이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미리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기로 했다.
기업은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성적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이를 인정하거나,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원서접수 마감일이 아닌 1차시험 전일로 하는 방식으로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장 등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어학성적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 서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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