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망 이용료를 내라는 SK브로드밴드의 요구에 넷플릭스가 공짜로 쓰겠다고 버티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넷플리스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안이 나오기도 전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킹덤 보려고 넷플릭스를 가입했다'
'K-좀비' 열풍을 일으킨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만 2년 전 40만명에서 올해 200만명으로 다섯 배나 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확산세는 더욱 커지는 상황.
가입자 증가로 트래픽 부담이 커진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인터넷 망 이용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자신들은 콘텐츠 제작을 할 뿐이지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책임은 없다며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서면서 방통위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넷플릭스 관계자
"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료를 대가로 지불을 받는 ISP가 CP에게까지 같이 인터넷 접속에 대해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 청구입니다. CP는 또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는 그러나 방통위의 중재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규제기관을 '패싱'한 건데, 방통위는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방통위 관계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재정 절차를 중지하게 됩니다. 더이상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걸 지켜봐야 다음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연간 150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내는 상황.
해외 OTT의 '무임승차'가 논란인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