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가 KT로부터 신규 자금을 조달받을 길이 열렸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국회는 29일 열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른바 `KT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부결된 지 55일 만이다.
이로써 1년 전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자금난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로부터 원래 계획대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직접 수혈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개정안 통과 부결될 경우를 감안해 현재 케이뱅크는 KT의 또 다른 자회사인 BC카드를 대주주로 내세워 우회 지원을 받는 이른바 `플랜B`를 추진하고 있다.
BC카드가 KT의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인 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최대 지분한도인 34%까지 늘리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케이뱅크가 이 같은 `플랜B`를 접고 KT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KT는 계획대로 `플랜B`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플랜B`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 동안 비씨카드가 인터넷은행 사업과 관련해 고민을 많이 해왔고 비씨카드 대표 출신인 이문환 대표도 케이뱅크 대표로 자리를 옮긴 만큼 BC카드 대주주로서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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