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사태 배상을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 재연장을 추가 요청했다.
지난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교체가 있었던 만큼, 키코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금감원이 1개월씩 배상결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열어둔 만큼, 이번에도 1개월 연장해 6월 8일까지 기한이 미뤄질 전망이다.
현재 금감원의 배상 권고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등이다.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분쟁조정을 수용하고 4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상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앞서 이와 관련해 "은행들이 키코 사태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국금융이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이사회 교체 등을 이유로 다섯 차례나 연장을 요청한 만큼, 당국과 은행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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