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달 동안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이 자제된다.
방역당국은 단란주점을 제외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전국 유흥시설에 8일 오후 8시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 달간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집단 내 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만약 불가피하게 유흥시설을 운영할 경우,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방역수칙 미준수 유흥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법에 근거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8일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모두 15명이며 해당 클럽에 방문한 사람들은 약 1,5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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