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임차 주택의 신규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중지 대상 전세자금대출은 신한은행 재원으로 취급되는 신한전세대출로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진행되는 대출 등이다.
서민들이 주로 쓰는 버팀목전세대출과 같은 기금대출, 서울시 전세대출, 신한 청년전세대출, 신한 집단 전세대출은 계속 운영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피해 기업이나 소상공인, 서민들에게 자금이 가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신한은행이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중단하면서, 전세살이 서민들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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